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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법

[사법] 탈세 및 은닉에 관한 처벌법 제정

Fantastic Mr. Zer0 2023. 8. 28. 12:15
  • 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