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
-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등 다양한 무고가 알려짐
-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벌금이나 수개월 정도의 징역만 선고됨
- 해당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을 그 무고에 따라 무고의 피해자가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https://youtu.be/hgNwxg5Et2w?si=YIb22hm4PN1eqLfo
https://youtu.be/s1oI9ZTSCdo?si=39ZozXkL9WvceA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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