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음
[세상 끝에 내몰린 '보호종료아동' ①] 18세 되면 500만원만 쥔 채 사회로... '보호조치 연장'이 해법될까
-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지원되지만, 방 한 칸 마련하기에도 부족함
-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빈곤은 또다시 반복
-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지만 18살 청년이 혼자 살아가기엔 많은 제약이 있음
- 민법상 성년은 19살이라 18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청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휴대전화조차 만들지 못함
-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 아동․청소년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 지원은 꼭 필요
- 자립전담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담 요원 1명당 약 100명의 시설보호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한 이후에는 돌보기 어려움
- 보호종료아동들이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옆에서 지켜봐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
- 경제관념과 자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금세 탕진하는 등 부작용 발생
- 보호종료아동이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보완 필요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보호 종결 후에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정치적인 이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제도 마련
공동생활가정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
경계선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공동생활가정 자립전담요원 관련 정책 개선
공공후견인 제도처럼 종결 아동의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관련 행정 절차 개선
보호종결아동을 위한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방안 마련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지원해 주는 통합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확충
지역위원회가 이들의 상담과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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