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약속
- 약속은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면서 인천에는 재활병원은 물론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의 설치 계획에서조차 제외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
-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
-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을 가지며 모든 조치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지만
- 사설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현실
- 인천시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2인천의료원을 2029년 개원 예정
- 재활병원의 단독 건립이 어렵다면 제2인천의료원내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병동)을 설치하는 방법 추진
- 인천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2.4개로, 전국 평균 4.3개에 못 미치고, 인구 1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도 전국 평균 10.2개에 비해 인천은 4.3개에 불과하고, 어린이 재활병원은 없음
인천뿐 아니라 권역별 전문 재활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한 제도 개선
소아의료수가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역사회에서 장애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자원 개발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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