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소송
-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을 심사해 제재 대상을 결정
- 제재까지 가려면 보통 2~3년
양육비 미지급율 80%...'나쁜부모' 첫 형사재판 열린다
- 특히 감치 소송에서 감치 판결을 받아내야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감치명령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
-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772명으로
-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30명,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지급한 사례는 39명으로 일부라도 지급한 사람은 772명 중 69명, 9%
- 명단을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사진도 없고 주소도 완전히 특정되지는 않음
- 운전면허 정지도 100일 동안만 정지
- 미국의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뿐 아니라 의사 면허증 등 전문 자격증까지 모두 정지
실효성 있는 신상공개 제도 마련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조직 설립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개선
아동의 생존권을 우선 생각해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
양육비를 자녀에 대한 채무로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정하지 않음
https://youtu.be/gqkr1RJIoZA?si=gFBmTjnm5VJ31D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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