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PS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유형별 심사 결과에 따르면 강박장애, 투렛장애가 각각 56.5%, 73.6%로 높은 장애 인정 비율을 보였으나,
- CRPS는 기면증 다음으로 가장 낮은 32.8%의 장애인정비율
- ‘심한 장애’로 심사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음
- CRPS의 장애 진단이 CRPS의 중증도를 평가하기에 미흡
- 현재 CRPS 장애 평가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CRPS의 일부 증상에 불과한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 약화, 관절구축) 에 따라 부여
-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 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객관화, 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CRPS 장애 판정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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