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장 차별적인 시설로 남아 있음
-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기준」(BF인증제도)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운 기준이 있음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100%, 사용가능율은 16%가 현 실정 - 위 사진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나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
- 지체장애인은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
-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규정은 있지만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3개를 조사
- 2층 이상 건물 1,690개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은 625곳에 불과했고, 장애 유형별 민원실 편의제공도 충분하지 않았음
- 점자 책자를 제공하는 곳은 731곳(42.3%), 수어통역 제공은 374곳(21.6%)에 불과했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314곳(17.5%)이었으며,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었으나(1479곳)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절반(689곳, 46.6%)수준
-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화장실이 좁아서(478곳, 58.3%), 남녀 구분 안됨(353곳, 43%), 청소도구 등 물건이 있어서(248곳, 30.2%)순
장애인 점검단 운영, 점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점검 후 개선
장애인 화장실 관리, 운영 및 단속 규정 마련
공공시설의 민원실에 점자 안내 책자 비치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누구에게나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도 데이터 공개
전철역, 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 지도 제작
'공약 > 장애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0) | 2023.10.25 |
---|---|
[장애]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장애 판정 기준 수정, 보완 (0) | 2023.10.21 |
[장애] 일자리, 장애인 공공 시설물 점검 (0) | 2023.10.03 |
[장애]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이동권 확보 (0) | 2023.09.03 |
[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