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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생활

[생활] 등기부의 공신력 확보

Fantastic Mr. Zer0 2023. 8. 13. 02:21

 

  • 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나, 
  •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복잡해진 권리관계를 모두 조사하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 필요

 

등기부 공신력 확보를 위해

  • 등기 권리관계를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부여
  •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의 통지
  • 독일⋅스위스 처럼 등기원인서면의 공증을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실시
  • 과거의 등기 변동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 이후 등기된 등기만 공신력 인정
  •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발생은 등기소가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가입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