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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아동교육

[교육] 특성화고 실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을 준수 실습 지침 마련

Fantastic Mr. Zer0 2023. 9. 2. 12:14
  • 현재 전체 특성화고 학생 중 공업계열에 있는 학생의 규모는 약 40% 수준
  • 학생 중 약 반 수가 납땜이나 용접, 도장 같은 실습을 하게 됨
  • 이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됨
  •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습실이 많고, 장치가 있는 경우도 배기 경로나 작업면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예산 배정, 안전보건 원칙에 입각한 관리 계획 수립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관련 교육부 지침 마련

- 직업계고 실습실 유형별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표준설명서 개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청,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확보

안전 장구 지급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습과정에서 보호장구(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등) 비치·활용과 유해 증기 발생 실습에 대한 환풍시설 설치·사용 의무를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 안전 규정과 실습환경 일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할 방안과 함께 학교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방안 마련

교육청에서 학교실습 안전 및 보건 관련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 마련